* 본 결제창은 골프티칭전문가 2급 자격증 신청 검정수수료 납부를 위함입니다. 자격증 신청 지원대상 확인과 접수후에 결제 부탁드립니다.
* 한국체육문화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골프티칭전문가]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검정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적용)
4. 수수료는 원서접수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2일내에 예입한 경우만 접수를 인정한다.
5. 접수하지 않고 수납된 수수료는 접수로 간주하지 않으며, 한달동안 별도의 환불요청이 없는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7. 검정수수료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이며, 실기 시험에 따른 경기장 부대비용은 검정수수료와 별도로 하여 실비로 징수한다.
* 골프티칭전문가 2급 자격증 신청서와 검정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증을 보내드립니다.
학습비 취소.환불시 행정비용 5만원 제외후 환불됩니다.
문의 및 상담 : 02-420-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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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체육문화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골프티칭전문가]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검정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적용)
4. 수수료는 원서접수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2일내에 예입한 경우만 접수를 인정한다.
5. 접수하지 않고 수납된 수수료는 접수로 간주하지 않으며, 한달동안 별도의 환불요청이 없는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7. 검정수수료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이며, 실기 시험에 따른 경기장 부대비용은 검정수수료와 별도로 하여 실비로 징수한다.
* 골프티칭전문가 2급 자격증 신청서와 검정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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